다른 사람의 통장과 도장을 훔친 사람이 통장 비밀번호까지 정확히 알고 예금을 인출했다면 금융기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조정 결과가 나왔다.
대상판결은 인터넷뱅킹으로 타인명의 예금을 행위자 자신의 계좌로 부정하게 계좌이체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는 이체된 현금이라는 재물이 아닌, 은행에 대한 예금
피고인은 피해자의 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어 피해자의 은행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500만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통장에서 이를 인출
해당 통장이 인감신고가 되어있다면 통장과 도장만 가지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이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고객알기제도부분때문에 본인이 내방하셔야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통장'과 '통장의 인감'만 가지고 가시게 되면 출금이 가능하세요. 혹은 카드
통장 도장 비번 알면 명의자 아니여도 출금 가능합니다. 싸인이면 본인만 인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