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kyc 위반 - 금융당국,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처분 통보…“최종 제재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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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확인제도(KYC) 위반, 업비트 제재 결과에 쏠리는 시선
업비트가 위반한 'KYC(Know Your Customer)'는 자금세탁방지 또는 테러자금조달방지(CTF)를 위해 금융실명법과 특금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고객 정보를 업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KYC 위반에영업 일부정지 및 대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사와 가상자산 거래를 지원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및 시행령을 위반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 적발…당국, 업비트에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업비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부적절한 신분증 등으로 고객확인을 진행한 KYC 위반 사례를 대규모로 발견했다. 이에
[단독] 업비트 무더기 규정위반에 사업 연장 못하나
업비트에서 고객확인제도(Know Your Customer, KYC)를 이행한 고객이 사용한 신분증 중 부적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만 최소 50만~60만건 이상인
업비트
손으로 그린 신분증 등 엉터리 신분증 3만여건이 고객확인제도(KYC)에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필로 그린 손그림 신분증은 이미지 문자 인식
[단독] 금융당국, 업비트에 중징계 처분 통지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해 금융당국이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혐의로 중징계 처분을 통지했다.